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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257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C빌딩 3층 소재 DPC방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일단 위 PC방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추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인수하기로 하고, 2017. 12. 11. 위 PC방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를 매도인,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2017. 12. 12.부터 위 PC방 운영을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PC방 매매금액을 3,500만 원(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500만 원 포함)으로 하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1년 이내라도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할 경우 피고인이 인수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위 PC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PC방 운영이 잘 되지 않자 이를 폐업하기로 하였고, 2018. 6. 10.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못한 PC방 인수대금 3,500만 원을 2018. 7. 31.까지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PC방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PC방 내 물건들은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1.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PC방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PC 본체와 모니터 각 40대를 6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사업자등록증,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전화통화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1. 판시 기재 D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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