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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1436 판결
[업무상배임][공1988.4.15.(822),621]
판시사항

업무상배임죄의 성립과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의 요부

판결요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또는 발생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또는 발생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롯데제과주식회사 영업소장으로서 판매 관할구역외에 있는 설시 제3자들에게 회사의 외상판매 관리규정이 정하는 신용한도액을 초과하고, 최저할인 판매가격이하로 아무런 담보도 없이 설시 금원상당의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나서 판매장에는 다른 거래처에게 판매한 것처럼 분식기장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외상판매행위로 미루어볼 때 피고인에게 앞서 말한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가 전부 갖추어져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의 설시 소위를 업무 배임죄로 처단하였음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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