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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9 2015노1728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래 일본 F사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주식회사 E(이하 “E”로 표기함)에 양도한 사실이 없다.

F사와의 G 장비 판매대행계약도 피고인이 사실상 대표로 있던 H 명의로 2010. 4. 1.자로 체결한 계약만 유효하고, E 명의의 2010. 2. 1.자 계약서는 E를 I에 에이전시 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결국, E가 아닌 피고인이 F사의 G 장비 판매를 대행하였고, 오히려 E의 이익을 위하여 E에 그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G 장비 판매에 대한 수수료 480만 엔을 E로 귀속시키지 아니한 행위를 배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F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480만 엔 중 288만 엔을 E에 송금하였고, 이는 E 혼자 중개업무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상당액(10%)이므로, E의 손해는 없거나 적어도 192만 엔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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