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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25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공1989.10.1.(857),1387]
판시사항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사 이대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2.23. 선고 87도1436 판결 ).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주식회사는 어음수표의 할인을 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경영상태도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별다른 담보를 설정받지도 않은 채 고리로(월 2푼 5리) 이 사건 어음할인을 한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어음할인 자체가 부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위 사건 어음들이 부도될 위험성이 있었다는데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 증거에 의하면 제1심판시 (1) 항 가,나,다,라 (3)항 기재의 각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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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88.12.7.선고 87노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