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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7나11692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5.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부터 제4행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3호증(D 진술서)의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은 갑 제21호증(불기소결정서) 및 을 제26호증[사실확인서(D)]의 기재에 배치되어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2010. 12. 30.”을 “2010. 12. 31.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8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변제되었는지 ⑴ 피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가 인수하였고, 그 후 P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청주시 청원구 S건물의 T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위 분양권 양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⑵ 원고의 주장 원고는 P로부터 위 T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을 제25호증의 1)를 교부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담보로 받은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T호를 P 또는 소유자인 주식회사 R로부터 실제로 분양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위 분양계약서 교부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⑶ 판단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채무변제를 갈음하여 양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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