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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4598 판결
[법인세특별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63]
판시사항

법인세법상 양도차익계산의 기준이 되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의 의미 및 부동산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 금액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법상 양도차익계산의 기준이 되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액이나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부동산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 금액은 그것이 비록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의미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양페인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광현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 제48조 제2항 제3호 법 제59조의2 제3항 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법령에서 말하는 정상가액에 대하여, 원심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액이나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부동산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 금액은 그것이 비록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의미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당원 1985.6.25. 선고 84누531 판결 ; 1988.2.9. 선고 87누536 판결 참조)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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