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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2202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3.15.(820),453]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보유자성 유무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국가소속 공무원이 관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국가소유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국가가 그 오토바이와 시동열쇠를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잘못 보관하였고 위 공무원으로서도 국가와의 고용관계에 비추어 위 오토바이를 잠시 운전하다가 본래의 위치에 갖다 놓았을 것이 예상되는 한편 피해자들로 위 무단운전의 점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수도 없었던 일반 제3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위 공무원의 무단운전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에 대한 객관적, 외형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의 산정은 종전직업의 소득에서 잔존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을 곱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준모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유병임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택형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충남농수산통계사무소의 당진출장소 소속 공무원인 피고 가 비록 관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그 오토바이와 시동열쇠를 피고 의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잘못 보관하였고 피고 로서도 피고나라와의 고용관계에 비추어 위 오토바이를 잠시 운전하다가 본래의 위치에 갖다 놓았을 것이 예상되는 반면에 이 사건 피해자들도 위 무단운전의 점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수도 없었던 일반 제3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의 위 무단운전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에 대한 객관적, 외형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각 과실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과실비율을 10퍼센트로 보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과실비율을 잘못 본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감정인 강 응식의 감정결과에 나타난 원고 유준모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맥브라드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라 분석하고 그밖의 증거들과 함께 옥내근로자로 보이는 교사로서의 노동능력을 46.45퍼센트정도 잃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127의 6급 6항에 의한 노동력 상실률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의 산정은 종전직업의 소득에서 잔존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을 곱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87.6.9 선고 86다카700 판결 참조).

원심이 후자의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그 산정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대리인은 원심 제2차 변론에서 원고 유준모, 강금중, 유병윤의 치료비로서 갑 제6호증의 2,3,4 기재의 금원 중 본인이 부담한 20퍼센트만 청구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그에 따라 이 사건 치료비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치료비 산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밖에 원고 유준모가 순천향병원에 치료비로 금 715,65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갑 제17호증을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흔적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4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과실상계의 비율이 적정한 것임을 앞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서 판단한 것으로 갈음한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5점에 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반드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에 따라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함은 주장과 같으나 원고들 소송대리인 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연5푼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그 청구범위내에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여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같은 법리의 오해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6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인정의 사실과 관계를 바탕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낱낱이 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세운 대법원판결을 인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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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7.16선고 87나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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