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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나10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30. E에게 2,600만 원을 변제기 2011. 12. 30., 이자율 월 2%, 지연손해금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C는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C의 전 장인이었다)은 2012. 6. 25. C에 대한 대여금 116,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D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7. 3.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2012. 7. 28. D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F은 2012. 8. 20. C를 상대로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18,692,498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C는 2012. 9. 20.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4. D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5. 14. 위 소송에서 D이 피고에게 10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D은 2013. 5.경 위 F의 가압류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가 경합되자 C 또는 피고를 상대로 위 조정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102,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원고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인 2012. 9. 20.경으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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