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30. E에게 2,600만 원을 변제기 2011. 12. 30., 이자율 월 2%, 지연손해금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C는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C의 전 장인이었다)은 2012. 6. 25. C에 대한 대여금 116,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D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7. 3.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2012. 7. 28. D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F은 2012. 8. 20. C를 상대로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18,692,498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C는 2012. 9. 20.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4. D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5. 14. 위 소송에서 D이 피고에게 10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D은 2013. 5.경 위 F의 가압류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가 경합되자 C 또는 피고를 상대로 위 조정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102,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원고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인 2012. 9. 20.경으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