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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1479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D과 C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부터 2014.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3가합10652 판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판결을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C에 대한 집행채권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추심채권인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62,278,8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4가합69675 판결), 이 판결은 2017. 10. 3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연대채무자인 D으로부터 집행권원에 기재된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3. 판단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 또는 채무의 승계 그 밖의 원인으로 집행력을 받는 사람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이러한 사람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집행권원의 채무자는 C이고 원고는 그 채무를 승계한 바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6차 변론기일에서 C을 대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그 피보전채권, 즉 C에 대한 채권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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