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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08 2013가단24007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성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69,978,580원의 장비임대료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2012. 6. 15. 원고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69,978,58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2. 11. 2.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2. 11.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그 무렵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6322호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이하 이 소송을 ’별건소송‘이라 한다), 2012. 11. 6.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1.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2. 12. 28.까지 65,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이를 지체할 때에는 위 돈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소외 회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조정 성립 후 2012. 12.경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다시 A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69,978,58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2.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2. 11. 5. 피고가 그 양도통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위 2012. 11. 6.자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65,000,000원 및 그에 대한 201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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