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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403 판결
[알선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8.15.(686),659]
판시사항

가. 알선수뢰죄의 주체

나.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가 위 죄의 주체로 되지 않는 경우로 본 예

판결요지

가.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 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한다.

나.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가 위 죄의 주체로 되지 않는 경우로 본 예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인(피고인 1에 대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32조 에 규정한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 중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와 직위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신분만 있으면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이 범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1973.2.13. 선고 66도403 판결 참조).

2. 그런데,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계장(검찰주사)으로 근무할 당시인 1976.9.15경 피고인 2로부터 동 순천지청 검사 김성곤이가 담당 수사하고 있는 공소외 1 등 5인의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을 잘 처리되도록 주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동인으로부터 금 250만원을 받아서 동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은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금 250만원을 제공하여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위 금원이 사건청탁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하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지만, 특히 피고인 1은 1976.3.11부터 그해 9.30까지 위 순천지청의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로 근무하였고 공소외 1 등 5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은 동인들이 1976.8.27부터 그달 29 사이에 각 구속되어 수사담당 검사 조가춘 입회 검찰주사 김현수의 조사를 받다가 그해 9.14부터 수사담당 검사 김성곤 입회 검찰주사 박의서로 변경되었고 그달 18에 구속 기소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1은 당시 위 순천지청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로서 공소외 1 등 5인의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의 수사사무를 담당하였던 검사 김성곤에게 직무상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및 그에게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하는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 조치는 위 1의 설시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알선수뢰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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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2.24.선고 80노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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