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무원의 그 지위 이용관계
판결요지
형법 제132조 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적어도 당해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학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이 공소외 1, 2(피고인과 같이 공소가 제기되어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3, 4 등으로부터 제3군지사 제3공병대대 제810중대의 시설 창고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5(역시 피고인과 같이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에게 부탁하여 재고부족물품을 허위수입으로 정리하여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그들이 제공하는 돈을 받음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주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의율하였다.
형법 제132조 의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종류와 직위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신분만 있으면 다른 공무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도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풀이할 것인바 ( 대법원 1968.12.17 선고 68도1303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지위는 제3군지사 제88정비대대 제668중대 정비소대장직에 있었고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공소외 1은 육군군수학교 피교육자 공소외 2는 제3군지사 제3공병대대 제810중대 관리관으로 각 재직하였다는 사실이 기록상 인정될 뿐, 피고인 및 공소외 1, 2가 공소외 5의 직무상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가릴 아무런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 등으로부터 공소외 5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서 피고인에게 알선수뢰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알선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하여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