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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640 판결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집35(3)특,518;공1987.12.15.(814),1825]
판시사항

가. 사찰재산처분허가제도의 목적 및 사찰재산처분을 허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사찰관리청이 처분을 허가하여야 할 사찰재산의 양수인이 사찰을 상대로 한 처분 허가신청절차이행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양수인의 허가대위 신청허가(적극)

판결요지

가.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은 사찰재산을 보호, 유지함으로써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게 함과 아울러 문화의 발달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규제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으므로 사찰재산의 대부분이 타인에게 침탈당하여 그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어 그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여서만 그 침탈당한 재산을 회수하고 그 존립목적을 달성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찰관리청은 그 재산의 처분을 허가하여야 한다.

나.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제9조 , 같은법시행령 제6조 에 의하면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권자를 반드시 사찰의 대표자에게만 제한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찰재산의 처분을 허가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그 허가는 그 처분의 상대가 누구이든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찰관리청이 처분을 허가하여야 할 사찰재산을 양수한 자가 그 사찰을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관할청의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양수인은 사찰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그 재산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상 고 인

부산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은 사찰재산을 보호, 유지함으로써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게 함과 아울러 문화의 발달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규제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으므로 사찰재산의 대부분이 타인에게 침탈당하여 그 존립자체가 위태롭게되어 그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여서만 그 침탈당한 재산을 회수하고 그 존립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찰관리청은 그 재산의 처분을 허가하여야 한다 ( 당원 1978.6.27. 선고 78누133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사유로 사찰관리청이 처분을 허가하여야 할 재산을 양수한 자가 그 사찰을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관할청의 처분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그 양수인은 그 사찰을 대위하여 관할청에게 그 재산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불교재단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제9조 , 같은법시행령 제6조 에 따르더라도 그 처분허가 신청권자를 반드시 사찰의 대표자에게만 제한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차피 사찰재산의 처분을 허가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그 허가는 그 처분의 상대가 누구이든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범어사가 그 판시와 같이 수만평의 토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망실되었고 그 재산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그 사찰의 재정상 이를 환수하기 위한 변호사비용도 그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지 아니하면 안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과 그 재산을 환수하기 위하여 변호사 소외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서 그 판시와 같이 재산을 환수하게 된 사실 및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그 보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이를 양수한 위 소외인이 다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및 원고가 위 범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 범어사는 위 소외인과의 양도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부산시장의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범어사의 대표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적격이 있고 한편 피고도 이 사건 재산처분을 허가함이 마땅하다 할 터인데도 이를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적격과 불교재단관리법상의 사찰재산처분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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