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6. 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차4194호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청쥐지대로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11. 3. 위 가.
항 기재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D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2016. 11.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부권자로서 연체보험료 9,264,250원 및 부당이득금 7,162,640원 합계 16,426,890원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청채권자로서 위 가.
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하여 34,538,175원을, 피고 은평구는 압류권자로서 체납공과금 280,000원을 각 배당요구 하였다.
순번 채권자 채권원금(원) 배당액(원) 배당비율 비고 1 서울 은평구 1,422,440 1,422,440 100% 압류권자 2 국민건강보험공단(대전서부지사) 16,426,890 16,426,890 100% 교부권자 3 한국토지주택공사 34,538,175 34,538,175 100% 신청채권자 4 서울 은평구 2,452,000 2,452,000 100% 압류권자 5 서울 마포구 280,000 280,000 100% 압류권자 6 원고 8,091,246 8,091,246 100% 채무자겸소유자(잉여금) 합계 63,210,751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7. 6. 8.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63,210,751원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