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5노19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수법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