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82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