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노40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액이 2,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