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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909 판결
[뇌물수수][공1987.12.15.(814),1834]
판시사항

다수의 동종의 뇌물수수자중 일부 범인들만에 대한 기소가 헌법 제10조 위반인지 여부

판결요지

범인에 대한 처벌은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요청에 의하여 각 범죄, 각 범인마다 그 범인의 성격, 연령, 범죄의 정상, 범죄후의 정황 등을 심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수의 동종의 뇌물수수자 중 피고인들만이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앞서 본 피고인들의 주관적, 객관적 일절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헌법 제10조 에서 규정하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 제10조 에서 규정한 평등권에 위반된다거나 기소자체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각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판기일에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들이 검사앞에서 작성한 각 자술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된 것이라거나 위 각 자술서가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경리장부의 기재내용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범인에 대한 처벌은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요청에 의하여 각 범죄, 각 범인마다 그 범인의 성격, 연령, 범죄의정상 범죄후의 정황 등을 심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수의 동종의 뇌물수수자 중 피고인들만이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관적, 객관적 일체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헌법 제10조 에서 규정하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가리켜 헌법 제10조 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에 위반된다거나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각 제2점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점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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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87.7.23.선고 86노35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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