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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9.자 2009아86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판시사항

[1]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의 의미

[2]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 제29조 , 제31조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5호 가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에 반하거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항 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신청인

신청인 1 외 3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4인)

이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인들의 지위

신청인들은 대법원 2009두16305호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의 원고들로서, 당해 사건에서 파주시장이 2008. 3. 25. 학교법인 이화학당에게 한 ‘파주 이화교육·연구 복합단지 건립사업’의 사업시행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신청이유의 요지

가.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08. 3. 28. 법률 제9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원특별법’이라 한다) 제1조 는 개발의 촉진에만 초점을 맞추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인 신청인들에게 또 다른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에 위배된다.

나. 구 지원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는 민간사업자도 별다른 제한 없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 지원특별법 제11조 의 사업승인을 받으면 구 지원특별법 제29조 제31조 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공익사업법 제2조 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권한까지 취득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항 에 반한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구역 내 일정한 비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요건으로 토지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다른 법률과 달리 구 지원특별법은 이러한 요건을 전혀 두지 않음으로써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에 반한다.

다. 구 지원특별법 제11조 는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서면을 통한 형식요건의 심사만으로 사업시행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라. 구 지원특별법 제29조 제31조 구 지원특별법 제11조 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 및 공익사업법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3. 구 지원특별법 제1조 에 대한 신청 부분에 관한 판단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 대법원 2009. 1. 15.자 2008카기242 결정 ).

그런데 구 지원특별법 제1조 구 지원특별법의 목적에 관한 조항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구 지원특별법 제1조 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4. 구 지원특별법 제11조 , 제29조 , 제31조 에 대한 신청 부분에 관한 판단

구 지원특별법 제7조 제1항 , 제8조 제1항 , 제11조 제1 내지 3항 , 제6항 , 제29조 제1항 , 제31조 제5항 ,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2008. 6. 5. 대통령령 제20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의하면, 구 지원특별법 제11조 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에 이르기까지 위 각 규정에 따른 실체적, 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 지원특별법 제29조 제31조 가 이러한 사업시행승인에 관련 인·허가 의제 및 사업인정 의제의 효력을 결부시킨 것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무런 제한 없이 위와 같은 관련 인·허가 의제 및 사업인정 의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만 관련 인·허가의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업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인정이 위법하다고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승인 및 관련 인·허가 및 사업인정 의제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승인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함으로써 이를 다툴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구 지원특별법 제11조 , 제29조 , 제31조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5. 구 지원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대한 신청 부분에 관한 판단

구 지원특별법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시행권을 부여함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취득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토지 취득 요건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공공성에 근거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실체적, 절차적 통제를 받게 되고, 사업시행승인 또는 관련 인·허가 의제 및 사업인정 의제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승인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구 지원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5호 가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에 반하거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항 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6.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 중 구 지원특별법 제1조 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구 지원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5호 , 제11조 , 제29조 제31조 에 관한 부분을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신청인들 명단: 생략]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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