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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법 1971. 9. 16. 선고 71노53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1형,181]
판시사항

형의 양정을 그르친 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범죄인의 처벌은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요청에 기해서 각 범죄 또는 각 범인별로 타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처우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고 동일 사건이나 유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실심인 법원은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및 범죄후의 정황등 제반사정을 참착하여 그 범인에 적절한 형을 양정하는 것이므로 같은 피고사건에 또는 유사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그 범인별로 혹은 무겁게 혹은 가볍게 처벌되어진다고 하여 이를 가르켜 헌법 9조 의 법의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나이 어리고 무경험한 탓으로 상피고인들이 가져오는 고철이 장물인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상당한 시가에 의해서 매수하여 전혀 그 장물인 정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의률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둘째로 원심이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가 제기된 상피고인 공소외 1, 2, 3 등에 대하여는 모두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들로부터 장물을 매수한 당 17세밖에 되지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만 유독 실형을 선고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의 잘못이 있고, 셋째로 피고인은 초범이며 노부모와 어린동생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위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둘째로 상습특수절도로 공소 제기된 상피고인 백운식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외 1, 2, 3에 대하여는 모두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결정을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론과 같이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실을 일건 기록과 원심판결문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헌법 제9조 에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법률상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으나, 범죄인의 처벌은 위와 같은 차별적 대우에서가 아니라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요청에 기해서 각 범죄 또는 각 범인별로 타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처우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고, 동일 사건이거나 유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실심인 법원은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및 범죄후의 정황등 제반정상을 참착하여 그 범인에 적절타당한 형을 양정하는 것이므로 같은 피고사건에 또는 유사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각 범인별로 혹은 무겁게 혹은 가볍게 처벌되어 진다고 해서 이를 가르켜 헌법 9조 의 법의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다음으로 위 항소이유 셋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64조 제1항 , 동 362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정상에 참착할 바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동법 제5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원심본형에 산입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위와 같이 연소한 자로서 그 전비를 뉘우치는등 그 정상에 민량할 바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부터 3년간의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임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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