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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1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31]
판시사항

가.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의 심판범위

나. 환송받은 법원이 환송전 원심판결과 다른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파기이유로 내세운 판단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환송판결의 이유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환송전의 원심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02조 의 규정도 법률심인 상고법원에 관한 규정으로서 사실심인 항소법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환송받은 법원이 환송판결의 이유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사항인 본안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환송전 원심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이 제출 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파기이유로 내세운 판단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환송판결의 이유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환송전의 원심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 민사소송법 제402조 의 규정도 법률심인 상고법원에 관한 규정이고 사실심인 항소법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환송판결의 이유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사항인 본안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환송전 원심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들 거기에 환송받은 법원의 심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1982.12.4 소외 원선산업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호텔건물의 11층부터 14층까지를 소외회사가 사무실로 개조하여 이를 그 부지와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하되 소외회사는 그 분양한 대금 중 금 1,985,830,000원만을 원고들에게 입금시키고 그 이상의 금액은 공사비, 설계비, 분양대행수수료, 제세공과금 등의 제경비로 충당하며 원고들에 대한 입금은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100,000,000원, 1983.1.20 1차 중도금으로 금 200,000,000원, 1983.2.20 2차 중도금으로 금 300,000,000원, 피분양자들의 입주가 완료되는 날 잔금 1,385,83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요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건물을 원고들의 이름으로 분양할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과 소외회사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이 사건 호텔건물의 11층부터 14층까지를 58개의 사무실로 개조한 다음 이를 1983년도에 원고들의 명의로 소외인 등 58인에게 평당 금 1,700,000원씩에 분양하고 피분양자들로부터 총분양대금 2,455,208,000원 중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으로 합계금2,140,120,000원을 영수한 사실 및 위 영수한 금액 중 토지분양대금을 제외한 건물분양대금은 금 1,722,796,580원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건물의 분양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위 건물분양은 원고들이 직접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소외회사가 영수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소외회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그 대금을 영수한 이후에 원고들이 소외회사와 사이에 위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때까지 소외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과 사이에 원고들의 명의로 체결한 분양계약까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건물분양으로 인하여 일단 성립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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