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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1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0.1..(905),2277]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헌법 제11조 의 평등권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실문제를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사건에 한하여 양형의 현저한 부당이나 사실의 중대한 오인 등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함은 우리의 현 사법현황과 현재의 정의관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의 자의적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헌법 제11조 의 평등권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심 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유설시를 수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그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변호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은 그 제107조 제2항 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규정 외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적의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어떤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할 뿐 아니라, 헌법 제11조 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은 법집행권 뿐 아니라 입법권까지도 기속하는 것이라는 것이 현대 헌법의 정설이기는 하나, 다만 평등권이 요구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고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 "같이 취급할 사항"과 "다르게 취급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비교적 넓은 형성의 자유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며,입법권자의 위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 한 것은 아니나 정의의 관점에서 자의적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할 정도이면 정당화 된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실문제를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입법권자의 위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나아가 위 형사소송법 규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사건에 한하여 양형의 현저한 부당이나 사실의 중대한 오인 등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함은 우리의 현 사법현황과 현재의 정의관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의 자의적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형사소송법 규정이 헌법 제11조 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10년 미만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데 불과한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고이유는 모두 법률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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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4.4.선고 90노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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