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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50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공1987.6.1.(801),848]
판시사항

상고이유 제한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은 헌법 제26조 제102조 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민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이 헌법 제26조 제102조 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은 당원의 판례 ( 1976.11.9 선고 76도3076 판결 ; 1976.5.25 선고 76도920 판결 참조)로 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 규정이 위 헌법 조항에 위반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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