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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6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87.12.1.(813),1717]
판시사항

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기준

나.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법원이 독자적으로 노동상실율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우상박부절단상을 입은 피해자의 제조공 및 도시일반근로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 92퍼센트의 노동능력감퇴가 있다는 내용의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위에서 본 여러 조건들을 참작하여 70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혁

피고, 피상고인

김진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지식ㆍ경험을 이용하는데에 불과한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86.9.9. 선고 86다카451 , 1987.6.9. 선고 86다카2920 , 1987.6.23. 선고 87다카296 각 판결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10.30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우상박부절단상을 입고 1986.10.6까지 가능한 치료를 받았으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신체장해등 급표의 4급 4항에 해당하는 상완부 원위부절단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연령, 경력, 후유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스치로폴제품제조공 및 도시일반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외 각 70퍼센트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초로 그 일실수입액을 산정하는 한편, 제조공 또는 일반노동자로서 공히 92퍼센트의 노동력감퇴가 있다는 내용의 원고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믿지 아니한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인정의 위 노동능력상실정도는 앞에서 본 여러 조건들을 참작하여 인정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일실수입산정에 있어서의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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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6.11.선고 87나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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