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9 2014고합3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6. 7. 11:24경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 지하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대마 판매업자인 C이 알려준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E)에 대마 대금 45만 원을 위 C이 알려준 F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번지에 있는 성남종합터미널에서 위 C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대마초 3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6. 14:20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대마 대금 30만 원을 위 F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8: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성남종합터미널에서 위 C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대마초 2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4. 14:48경 위 농협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대마 대금 16만 원을 위 F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C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대마초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청실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C이 알려준 번호 불상의 계좌로 대마 대금 16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14. 7. 1. 17:36경 위 성남종합터미널에서 위 C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대마초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7. 15:49경 위 농협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대마 대금 31만 원을 위 F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7:45경 위 성남종합터미널에서 위 C이 고속버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