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2446 중 판시 제1, 2, 3, 4의 가, 5, 6죄, 2019고단3496 중 판시 제1, 2의 가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2.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1전과’라고 한다)되었고,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이하 ‘제2전과’라고 한다) 및 징역 1년 2월(이하 ‘제3전과’라고 한다)을 선고받아 2019.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97』 피고인은 2018. 7. 14.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을 사용하여 편지지에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4. 2.경 의정부교도소에서 피고소인 B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고소인 B이 C 창문을 뜯어 약 15회에 걸쳐 고소인을 내리쳐 고소인에게 정수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수사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 2.경에는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을 뿐 B과 함께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지 않았고, B이 창문으로 피고인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2019고단1174』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상주시에 있는 상주교도소에서 “D가 2018. 1. 26. 용인시 수지구 죽전역에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기망하여 1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11. 5.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