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579 판결
[강제집행면탈][공1987.11.15.(812),1678]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의 의의

판결요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소외 홍철문에게 양도한 것은 그 사람과의 합의아래 그 사람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이른바 양도담보로서 진실한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명의만을 이전한 허위양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 당원 1983.9.27. 선고 83도1869 판결 참조)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도 정당하다.

이 사건 양도가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시에 소론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