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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491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B가 내부적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B의 직원들(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각자가 사실상 개인사업자로서 각자의 계산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해 등록부상 B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등록된 중고자동차는 대외적으로 B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B 소유로 등록되어 있던 공소사실 기재 중고자동차 45대( 이하 ‘ 이 사건 중고자동차’ 라 한다 )에 대한 등록 명의를 다른 회사로 이전한 행위는 강제집행 면 탈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6 행부터 제 3 쪽 제 16 행까지의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에 대한 등록 명의를 B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한 것은 진의에 의한 명의 이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집행 면 탈죄에 있어서의 허위 양도 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 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 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그것이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그 양 도가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면 탈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참조). 자동차나 중기( 또는 건설기계) 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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