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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9 판결
[강제집행면탈][집31(5)형,94;공1983.11.15.(716),1635]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의 의미

판결요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진실한 양도라면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된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위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진실한 양도라면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된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 대하여 실제로 도합 1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1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대물변제계약이 진의에 의하지 아니한 허위표시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없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의 위 양도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피고인 1이 위 건물에 대하여 이미 피해자 조인호와 사이에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중으로 피고인 2와 사이에 위와 같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후자의 대물변제계약이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허위양도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결국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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