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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8 2016노1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 관련 범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보관하는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5. 12. 8. 과 2015. 12. 30.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아 보관한 각각의 체크카드마다 1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되, 다만 2015. 12. 30. 같은 일시에 체크카드 9 장을 한꺼번에 전달 받아 보관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일시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심 판시 각 행위를 통틀어 일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 관련 범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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