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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096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96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9.부터 2006. 5.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이 대전지방법원 2008하단4420, 2008하면4417 사건으로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위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5호증) 및 피고 A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03고단3482, 2003노2402 사건 을 종합하면, 위 피고는 2003. 4. 17.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폭 7.2미터의 편도 1차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평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커브길에 임하여,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공소외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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