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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09 2015나977
비면책채권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원고 C는”을 “원고 C(J생)는”으로 고쳐 적고, 제5면 제17행의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검찰청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원고 C에 대하여 뇌염으로 인한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신종플루로만 진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C로 하여금 뇌염의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 및 언어기능 이상, 중등도 정신지체의 신체 침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는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 뇌염 내지 뇌수막염의 초기 증세는 감기 등과 유사하여 그 구분이 어렵고, 원고 C가 전원한 제2차, 제3차 의료기관에서도 이를 뇌염이라고 바로 진단하지 못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 C의 뇌수막염을 의심케 하는 증상이 본격적으로 발현된 2010. 5. 5.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들이 제2차 의료기관인 I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그 치료가 늦어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 C의 증세를 뇌수막염으로 진단하거나 이를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에게 의료상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가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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