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지방법원 2002가단33837 구상금 사건 판결 및 같은 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사이에 C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 담보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1999. 8. 10. 06:10경 자신의 소유인 D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정문 편도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E을 충격하여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31,116,530원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2가단33837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같은 법원 2014가단47006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5하단399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법원 2015하면397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 566조 단서 제4호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