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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선고 2015가단68538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15가단68538 손해배상 ( 산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우 담당변호사 황병진

피고

K

변론종결

2016. 11. 8 .

판결선고

2016. 11. 29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2. 부터 2003. 11. 19.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과거 C 인테리어 ' 를 운영하였던 피고는 2003. 4. 21. D로부터 D 소유인 인천 남구 소재 5층 건물인 E빌딩에 대한 외벽도장공사, 건물전면 세척작업, 건물외벽 창 실리콘 공사, 건물 내부 계단실 도장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다시 도장공사업자인 F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건물외벽도장공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물외벽에 작업자가 올라갈 수 있도록 소위 아시바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F는 아시바 설치작업부분의 일만 G에게 일당제로 맡겼으며, 원고는 아시바 설치작업이 진행되던 도중인 2003. 5. 2. G의 소개로 E빌딩의 아시바 설치현장에 투입되었다 .

나. 위 E빌딩의 옥상 중 일부분에는 엘리베이터 가동시설 및 계단실이 들어서 있는 옥탑이 지어져 있었고, 2003. 5. 2. 당시 진행되던 건물외벽도장공사는 위 옥탑의 한쪽 벽면 및 그 벽면과 이어진 E빌딩 5층 벽면 부분이었으며, 위 옥탑 바로 옆에는 변전실 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변전실에는 " 22, 900볼트 특고압 위험 " 이라고 표시된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고, 변전실 옆에는 벽면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정도의 간격을 둔 창고로 보이는 알루미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

다. 원고는 당시 다른 인부들과 함께 위 한쪽 벽면에 아시바를 설치하고 있는 자들에게 E빌딩 옥상에 크레인에 의해 올려져 있는 아시바용 철재봉을 날라주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위 약 50센티미터 가량의 공간을 통하여 아시바용 철제봉을 옮기는 작업 방식은 기존에 설치된 아시바의 상태 및 건물옥상의 형태상 곤란하였으므로, 원고와 인부들은 변전실 문을 통하여 변전실 내부로 아시바용 철재봉을 가지고 들어가 맞은 벽면에서 아시바 설치작업을 하는 자들에게 날라주는 형태로 일을 하게 되었다 .

라. 이런 방식으로 원고가 아시바용 철제봉을 옮기는 도중 그 철제봉의 한쪽 끝이 고압이 흐르는 변전실 내부의 전기 애자에 닿게 하였고 ( 이하 위 사고를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고압에 감전되어 목, 가슴, 어깨, 양측 족부 , 좌하지, 우수부 등에 전기화상 15 % 를 입게 되어, 2003. 5. 13. 변연절제술, 2003. 5 .

13. 전층 피부이식술, 2003. 6. 20. 우측 하지 절단술을 받게 이르렀다 .

마. 한편 피고가 운영하던 ' C 인테리어 ' 의 사무실은 E빌딩의 2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 C 인테리어 ' 소속 직원은 당시 아시바를 설치하거나 아시바용 철제봉을 나르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기도 하고, 작업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

바. 원고는 위와 같은 사고를 입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83756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05. 10. 15. 아래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2 .

13. 확정되었다 ( 이하 위 판결을 ' 이 사건 확정판결 ' 이라 하고, 위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 또는 채무를 ' 이 사건 채권 ' 또는 ' 이 사건 채무 ' 라 한다 ) .

아래

1. 피고는 원고에게 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2. 부터 2003. 11. 19.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 피고는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

아. 한편,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하단316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 316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 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무자회생법 ' 이라고 한다 ) 제566조 단서 제4호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무에서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3. 판단

가.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 중대한 과실 ' 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 .

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 .

191330 판결 참조 ) .

나. 살피건대, 앞서 제1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운반경로 중에 고압의 전기가 흐르는 변전실이 있어 변전실 내부에서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에 철제봉이 접촉되는 경우 그 운반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것이 쉽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 조치 없이 원고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한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할 뿐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면책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2. 부터 2003. 11. 19.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배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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