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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09 2014고정18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0세)은 정신지체 장애3급 장애자이다.

피고인은 2014. 01. 04 12:00경 광양시 B 소재 'C교회' 2층 예배당에서 그 전부터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안에 든 돈봉투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신도들이 없는 시간대를 골라 예배당에 들어가 헌금함을 엎어 거꾸로 들고 투입구로 돈봉투를 꺼내려 하였으나 투입구가 너무 적어 돈봉투가 나오지 않자 예배당 안쪽에 있는 전자오르간 1대, 시가미상을 어깨에 둘러메고 1층 입구까지 걸어 나가다가 마침 교회로 들어오던 신도 D 등에게 발각되자 그 자리에 던져 버리고 도망가 절도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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