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교회( 이하 “ 교회 ”라고 함) 안수집 사로서 교회 본당의 F 이전을 반대하는 갱신위원회 소속 교인이다.
피고인은, 교회 담임 목사와 이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본당을 G 예배당에서 F 예배당으로 이전한 후 G 예배당에 설치한 철제 펜스가 피고인을 비롯한 본당 이전에 반대하는 교인들의 G 예배당 사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임의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6. 08:00 경 위 교회 G 예배당에서, 수명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G 예배당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펜스 약 80m 상당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제 펜스 약 80m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철거 전후 사진,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존 철제 펜스가 당회의 결의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되었고, 주차 장법에도 위반되어 철거될 운명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통행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수의 목적에서 펜스를 철거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이를 양형에는 참작하여 벌금액을 산정하였다.
만으로는 이 사건 철제 펜스 철거행위에 정당행위 인정에 필요한 ‘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