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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2.13.선고 2006도1239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06도1239 명예훼손

피고인

1. 고 ( IEEE ), LTE모임중앙상임대표

주거 서울

본적 서울

2. 김M ( IEEEE ), ELETTIE 모임 사무국장

주거 서울

본적 서울 ICE

3. 이 IT ( IOI ), DID모임강원상임대표

주거 속초시

본적 속초시

4. 31 ( ), O RO CHE

주거 부산

본적 사천시

모임경기상임대표

주거 수원시

본적 수원시

상고인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전

판결선고

2007. 12. 13 .

주문

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형법 제310조에서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되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실제로 원심판결 별지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2 ) 에 기재된 바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특히 위 명단의 순번 34 내지 62 기재 피해자들의 경우 학내 문제를 이유로 수업거부와 교내 시위를 하였다가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명단의 순번 1, 3 내지 5, 8 내지 13, 18 내지 33 기재 피해자들의 경우 그들이 참가한 이른바 NEIS 연가투쟁 ( 소속 학교장의 연가 또는 조퇴허가 없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 저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 참가 ) 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 ( 나머지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그 행위의 성격상 위법하다거나 정당하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들은 위 NEIS 연가투쟁에 참가한 모든 교사를 부적격 교사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NEIS 연가투쟁 이외에 교육과 무관한 발전노조 파업 참가 및 민주노총 파업 참가 등 3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교사만 선정하고 그것도 5명 이상이 참가한 학교의 연가투쟁을 주도한 교사만을 선정한 사실, 피고인들은 학교 교육 정상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학부모의 교육주권 회복 등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임원들로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에게 경각심을 주며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부적격 교사의 유형 및 명단을 공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들은 부적격 교사로서 피해자들의 성명, 소속학교 및 부적격 사유의 요지가 기재된 원심판결 별지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2 ) 는 배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성명만이 기재된 원심판결 별지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들이 교사로서 부적격하다는 근거로 피고인들이 주장한 구체적 사유들이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이 제기한 부적격 교사의 선별문제는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적격 교사의 선정범위를 나름대로 최소화한 점,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별지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2 ) 가 아닌 원심판결 별지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을 공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개개인의 인적사항 및 부적격 사유를 굳이 부각시 키려고 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사실적시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심판결 별지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에 포함된 피해자 61명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57명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위 조합 또는 위 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비방이 피고인들의 행위의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원심 판결 별지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에는 원심판결 별지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2 ) 와는 달리 피해자들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들 개개인의 부적격 사유의 요지가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들은 위 명단이 ' 명백한 학습권 침해로 인정되는 사례와 교단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사례 ' 에 국한되는 것임을 표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총체적으로 언급한 부적격 교사의 유형 및 사례에 적시된 모든 행위를 한 것은 아님을 밝힌 사실, 피고인 이은 처음에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기자들의 요청으로 원심판결 별지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을 공개하면서 각 부적격 교사의 유형별 인원수도 발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부적격 교사로 선정한 사유 외에 피해자들에게 다른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 또는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원심판결 별지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원심판결 별지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등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있어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1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주 심 대법관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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