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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2.2.선고 2005노1526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05노1526 명예훼손

피고인

1. 고OO, 학교를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중앙상임대표

주거 서울 금천구 시흥동

본적 서울 금천구 시흥동

2. 김○○,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사무국장

주거 서울 마포구 아현동

본적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3. 이○○, 학교를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강원상임대표

주거 속초시 동명동

본적 속초시 조양동

4. 최○○,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부산상임대표

주거 부산 금정구 장전동

본적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5. 배○○, 학교를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 상임대표

주거 수원시 팔달구 지동

본적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태호

변호인

변호사 전성민, 이재훈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9. 선고 2005고정157 판결

판결선고

2006. 2. 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들은 각 무죄 .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가. 별지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 이하 ' 학사모 ' 라고 한다 ) 의 명의로 발표된 것으로 피고인 고OO, 김○○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 최○○, 배○○은 학사모 지역대표로서 기자회견에 배석하였을 뿐 명단발표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학사모 상임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위 명단을 발표한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

나. 피고인들은 별지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을 배포함으로써 부적격 교사로 선정된 사람의 이름만을 공표했을 뿐 그들의 소속 학교 기타 인적사항 등 해당교사들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발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발표한 명단만으로 부적격 교사로 선정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

다. 피고인들이 발표한 내용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심사과정을 거친 것으로 진실한 사실이고 무단결근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을 교단에서 퇴출시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

2. 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변경 전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다만,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직권파기 후에도 여전히 당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아래에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본다 .

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4. 4. 22. 기자회견 당시 부적격 교사 대상 명단을 발표하였는지에 관하여 ( 1 ) 피고인들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당심 증인 김○○가 법정에서 한 진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피고인 이○○이 2004. 4. 22. 배포한 부적격 교사 대상 명단 ( 수사기록 제16쪽 ), 피고인 이○○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송부한 부적격 교사 대상 명단 ( 수사기록 제133쪽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가 ) 학사모 초대 상임대표로서 2003. 7. 경부터 학사모 고문으로 있으면서 학사모의 활동을 주도해온 피고인 고 ○○과 학사모 상임대표 권한대행이던 피고인 이○○ 등은 2004년 2. 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이하 ' 전교조 ' 라고 한다 ) 이 보충수업을 반대하고 교원평가제에 대하여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여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하여 그 명단을 발표하기로 결의하고 학사모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부적격 교사 선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 ( 나 ) 학사모는 부적격 교사 선정을 위하여 피고인 최○○ 등 학사모 임원 2명을 비롯하여 교수, 변호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부적격 교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04. 3. 경 위원회를 개최하기는 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는 추상적인 기준만이 논의되었을 뿐이고 부적격 교사 선정 및 발표를 위한 실제적 작업은 피고인 고○○, 이ㅇㅇ 이 주도하였고 사무국장인 피고인 김○○은 피고인 고OO, 이ㅇㅇ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작업을 하였다 .

( 다 ) 피고인 고○○, 이○○은 위와 같은 작업 결과 62명 ( 그 중 15번과 25번의 이○○은 동일 인물이므로 실제는 61명임 ) 의 부적격 교사 명단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에 통지하기로 하였고,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김○○이 부적격 교사의 성명, 소속학교 및 부적격 사유의 요지가 기재된 별지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2 ) 가 포함된 「 부적격 교사 대상 명단 」 ( 수사기록 제133쪽, 이하 ' 원 자료 ' 라고 한다 ) 과 기자회견시 배포할 자료로 부적격 교사의 소속 학교 및 부적격 사유의 요지를 기재하지 않은 별지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이 포함된 「 부적격 교사 대상 명단 」 ( 수사기록 제16쪽, 이하 ' 회견용 자료 ' 라고 한다 ) 을 작성하였다 . ( 라 ) 부적격 교사의 구체적 명단을 발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발표의 수준에 관하여 학사모 내부에 논의가 있었고 피고인 배○○은 학사모에서 발표하기 보다는 선정위원회가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피고인 이○이 이 명단을 발표하기로 합의되었고 2004. 4. 21. 에는 각 언론의 교육담당 기자들에게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학사모 상임대표 권한대행이던 피고인 이○○은 부적격 교사의 구체적 명단을 발표할 경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자들에게는 회견용 자료에서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을 제외한 부분만을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2004. 4. 22. 피고인 최○○, 배이 ○ 이 배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별지 기자회견문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 다음, 부적격 교사 선정과정 및 기준을 설명하고 기자들에게 회견용 자료에서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을 제외한 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이 부적격 교사의 명단을 요구하자 학사모 사무실에서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을 기자들에게 교부하고 각 유형별 인원수도 발표하였다 .

( 마 ) 피고인 이○○이 기자들에게 발표하고 회견용 자료에 첨부한 부적격 교사의 평가 항목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바 ) 피고인 이○○이 배포한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에는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 “ 제1차 발표 명단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로 인정되는 사례와 교단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사례에 국한하여 발표하며, 무단결근에 대한 사유는 집단적으로 무단결근하여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인 학교에서 선정, 발표하기로 함. ” 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62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4. 22. 기자회견장에서 부적격 교사의 명단을 발표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 이○○이 기자회견장에서 부적격 교사 명단을 배포하지는 않고 기자회견 직후 별도로 그 명단을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였던 기자들에게 부적격 교사 명단이 배포된 이상,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부적격 교사 명단을 배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피고인들은 원심 법정에서 “ 공소사실 중 기자회견과 회견문 낭독 및 명단배포 부분은 사실과 같다 ”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

나.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의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배포한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에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학교 등 피해자들을 특정할 자료를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실명 및 그 직업을 적시한 것만으로도 기자회견 참석자 및 그 보도를 접한 일반인들, 특히 피해자들을 아는 사람들로서는 위 명단에 포함된 이름을 보고 충분히 피해자들이 명단에 포함된 사람임을 추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인들이 별지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을 배포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보도자료로 위와 같은 평가 항목 및 사례를 발표하고 피고인 이○○이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만을 배포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어떤 사유로 부적격 교사로 선정되었는지를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61명을 부적격 교사로 선정한 자문위원회의 회의도 2004 .

3. 23., 같은 달 25. 단 2차례 있었을 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부적격 교사를 선정, 발표함에 있어 누구나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 진실한 사실 ' 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인데, 부적격교사 선정위원회 자료 ( 수사기록 제126면 ), 부적격교사 대상명단 ( 수사기록 제133면 ), 학사모 관련자료 ( 수사기록 제152면 ), 전교조조합원 민노총 시한부 파업조퇴투쟁참가에 따른 복무관리 철저 등 ( 증 제1호증의 1 내지 3 ), 단체소개서 ( 증 제5호 증 ), 교육청공문 등 ( 증 제10호증의 1 내지 8 ), 민원회신서 등 ( 증 제13호증의 1 내지 3 ) , 외부시위 현황 ( 중 제18호증 ), 각 전교조 연가투쟁 참가자 현황제출 ( 중 제19호증의 1 내지 17 ), 각 고소 ·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 ( 중 제20호증의 1 내지 28 ), 부적격교사 선정 명단 ( 증 제21호증 )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해자들이 별지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2 ) 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적시한 행위를 하였으며 위 명단 34 내지 62 기재 피해자들은 재직하는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한 사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들이 위에서 본 부적격 교사의 평가 항목 및 사례 외에 따로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을 발표하면서 위 발표 명단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로 인정되는 사례와 교단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사례에 국한함을 명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모두 위 평가 항목 및 사례에 적시된 행위를 한 것은 아님을 밝혔고 피고인들의 자세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들은 학사모의 전 현직 대표 및 운영위원, 사무국장으로서 각급 학교 교장들이 연가투쟁 참석 교사들에 관하여 작성한 자료와 판결문, 학사모 회원들이 제공한 자료 등을 기초로 부적격 교사 명단을 작성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부적격 교사의 퇴출을 주장하며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을 배포한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전교조의 활동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 졌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검사의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고○○은 학사모 중앙상임대표, 피고인 김○○은 사무국장, 피고인 이○○은 강원상임대표, 피고인 최○○는 부산상임대표, 피고인 배○○은 경기 상임대표로서, 피고인 고○○, 이○○은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총괄하여 지시하고, 피고인 김○○은 기자회견에 필요한 보도자료,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고, 피고인 이○○ , 최○○, 배○○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적격 교사 명단을 발표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1. 2004. 4. 22. 10 : 00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31 학사모 사무실에서 '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 ' 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피고인 이○○, 최○○, 배○○이 기자회견 발표석에 착석하고, 피고인 이○○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다음 운집한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등 각 언론사 기자 등에게, 피해자 김○○ 등 별지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기재 피해자들 62명이 수업 중 학생 폭행, 수업결손을 항의하는 학부모와 몸싸움, 수업 중인 동료교사 폭행, 학교장에 대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유포 및 협박, 학내분규에 학생선동 및 수업 거부, 집단적인 무단결근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하였다는 내용의 부적격 교사 대상 명단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이 교사 간 회식 자리에서의 폭행, 폭력 상황에 대처 못하거나 폭력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행위, 인사발령을 위한 뇌물수수, 음주수업, 실기 연습을 이유로 학생 방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제1항과 같은 기자회견을 개최한 다음 제1항 기재 각 언론사 기자 등에게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부적격 교사 대상 명단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 에 대한 판단

위 제2의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2. 공소사실 제2항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 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기자회견 당시 배포한 부적격 교사의 평가 항목 및 사례에는 폭행, 폭력 방관 등의 부적격 사유가 나열되어 있고 피고인 이○○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도 ‘ 무단연가 및 결근으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사, 성폭행 및 폭력행사 교사, 동료 교사간 폭행 및 폭언으로 교단 내 대립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교사 등을 부적격 교사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면서도, 기자들에게 배포한 별지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에는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위에서 열거한 부적격 사유 중 피해자들이 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것처럼 오인케 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학사모에서 작성한 원자료의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2 ) 에는 각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되어 있었고, 피고인 이○○이 배포한 별지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에 1차로 발표하는 명단은 ' 명백한 학습권 침해로 인정되는 사례와 교단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사례에 국한함 ' 을 명시한 점, 위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에는 피해자들의 이름만 적시되어 있을 뿐 피해자들을 특정할 어떠한 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부적격 교사로 선정한 해당 사유 외에 피해자들에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지 평가항목 및 사례에 기재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 하에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별지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등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 ( 1 ) 등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있어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재형

판사김성환

판사이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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