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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39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경부터 2014. 11. 11. 경까지 대전 대덕구 B 건물 603호에서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고 알선료 5만 원이 포함된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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