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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합367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2의 바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367』

1. F, G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인인 F( 여, 19세), G( 여, 18세 )에게 마치 취직시켜 줄 것처럼 접근하여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개설 후 중고로 팔거나, 이들을 가출하게 한 후 데리고 다니면서 대출을 받게 하는 등으로 이들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할 마음을 먹었다.

1) 휴대 폰 신규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24. 경 서울 강남구 H 부근에 있는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의 대리점에서 F에게 ‘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요금은 피고인이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는 F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 폰 2대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13.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와 G을 이용하여 아이 폰 총 8대 시가 합계 약 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 범 죄 일 람 표 1 > 순 번 일자 장소 휴대폰 명의자 피해 품 시가 피해자 1 2017. 2. 24. 서울 강남구 H 부근 SK 텔레콤 대리점 F 아이 폰 2대 약 200만 원 SKT 2 2017. 2. 27. 서울 구로구 I 부근 J 텔레콤 상동 아이 폰 1대 약 100만 원 SKT 아이 폰 1대 약 100만 원 LG U 3 2017. 3. 11. 상동 G 아이 폰 2대 약 200만 원 LG U 아이 폰 1대 약 100만 원 KT 4 2017. 3. 13. 상동 상동 아이 폰 1대 약 100만 원 SKT 합계 아이 폰 8대 약 800만 원 2) 영리목적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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