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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8 2018고단614
준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공소 외 C은 경도 지적 장애 (IQ53) 가 있는 피해자 D가 사리 분별 및 어휘능력, 경제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여 물건을 사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C과 2016. 12. 6.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휴대폰 아울렛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너한테 는 아무 피해 없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아이 폰 7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시가 2,305,600원 상당의 위 아이 폰 7 2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7. 7. 3. 15: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휴대폰을 빌려 주면 소액 결제를 하여 돈을 마련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500,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고 불상의 소액 결제업자로부터 332,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12. 20: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전에 폰을 개통한 것처럼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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