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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노5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주장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훈육의 목적으로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서 매를 들어 아이들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각 사실과 같은 경위로, 판시의 도구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횟수만큼 피해자 K, L을 때린 사실은 없다.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고인 B에게 매를 들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 A, B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주장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로지 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위 피해자를 데려온 것이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해자 K가 강하게 반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물속에 집어넣기도 전에 욕조 물이 쏟아졌으므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욕조 물속에 집어 넣은 바가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훈육의 목적 및 범위를 넘어 피해자 K, L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이 위 폭행을 교사한 사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각 훈육의 목적 및 범위를 넘어 피해자 K를 폭행한 사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원심 공동피고인 D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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