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접촉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훈육의 목적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정도 때린 적은 있으나, 의자를 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5의 가.
항의 범죄일시를 “2013. 2. 19. 13:00경”에서 “2013. 2. 19. 정오 무렵”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2)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 3,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강간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평상시 태도, 각각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