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101.68g(증 제1호), 메트암페타민 101.13g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동거남인 D의 지시에 따라 콘돔 안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항문에 넣고 국내로 들어오는 운반책이고, D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국내로 밀반입하는 총책이며, E는 국내에서 D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다음 D에게 돈을 주는 국내 소비책으로서,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2014. 1. 2. 11:00경 중국 청도시 청량구 F에 있는 피고인과 D가 동거하는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07.44그램을 콘돔 2개(약 101.68그램, 약 101.13그램, 약 4.63그램) 공소장에는 ‘약 101.68그램, 약 101.13그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176쪽의 기재에 의하면 첫 번째 콘돔 안에 약 101.68그램(증 제1호)이, 다른 콘돔 안에 101.13그램(증 제2호) 및 4.63그램(증 제3호)의 필로폰이 들어있었던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에 나눠 담은 다음 피고인의 항문에 집어넣고, 피고인은 2014. 1. 2. 12:30경 중국 청도공항에서 에어부산 BX322편을 타고 2014. 1. 2. 15:15경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7.44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품사진,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1. 검사결과 보고, 이온스캔 검사결과지, 수사보고, 범칙물품 감정서, 여행자 출입국 실적, 분석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