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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5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전력] 피고인 A은 2014. 2.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575』(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ㆍ 매매 ㆍ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16.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역 부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닐로 포장한 필로폰 약 0.5그램,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7.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마트’ 건물 내에서, G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하라는 지시를 받아, J에게 건네 줄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 마트 업주에게 맡겨 두었고, J이 그 필로폰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G이 J으로부터 전항의 필로폰 대금 50만 원과 추가로 매수할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합한 80만 원을 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자, G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모텔 202호 객실 매트리스 밑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숨겨 두어 J이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7. 경 서울 강서구 M 상가 1 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20. 14:50 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칼날 길이 15 센티미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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