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2016고단74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2016고단796...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F라는 법인과 그 직원 C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2층 하부의 매입과 재분양, 상가의 분할, 용도변경, 피해자들과의 계약서 작성, 입금된 재분양대금의 지출에 관하여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A, E, C 등과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B에 관하여(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 원심이 정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하여(쌍방의 양형부당 항소) 원심이 정한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G 상가 2층 하부 분양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F㈜의 대표이사로서 E과 공동으로 2층 하부 분양업무를 시작하였고, C로부터 중요한 사항들을 보고받으며 E, A 등이 분양대금을 전용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E, A 등과 이 사건 사기죄를 공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G 상가 2층 ‘상부’를 ‘BN’라는 상호로 분양한 AJ은 "피고인이 D㈜의 5개 분양팀 중 1개 팀의 팀장으로 분양대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