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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2 2015고정4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에게 ‘2014. 6. 27.부터 같은 해

7. 11.까지 사이에 C아파트 발전을 위한 동대표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식사를 하였고, 회장 업무에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였으니 식사대금 및 주유대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지급해 달라’고 말하면서, ‘E’에서 26,000원, ‘F’에서 10,000원, ‘G'에서 160,000원 등 15회에 걸쳐 합계 333,100원을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를 하였거나, 회장 업무를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14. 7. 2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명목으로 333,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6,500원(333,100원 204,000원 559,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9. 1.경 안성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실에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야간식대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4. 8. 8. 작성된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에 검은색 펜으로 ‘안건2.의 복리후생비 지급은 야간단속직에 관한 식대지급에 관한 승인을 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사문서인 입주자 대표회의록 1장을 변경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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