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주민으로 위 아파트의 노인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C아파트 477세대 중 149세대를 방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에 대하여 ‘입주자대표 회장 해임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면서 ① E아파트 소음분쟁피해 보상금 3억 원에 대한 LED강행 처리건, ②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비공개, ③ 정밀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 피해사항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LED 강행처리건에 대해 용인동부경찰서에 진정하여 2014. 9. 22. 혐의없음 내사종결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피해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내역과 정밀회계감사 실시 결과를 모두 공고한 바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용인동부서에 진정한 건에 대하여)
1.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주민동의서
1. 사건처리결과통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해당여부 (1) 'E아파트 소음분쟁피해 보상금 LED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