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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59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3. 20:3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아파트 잡수입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 등 9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은 입주자대표회장을 하면서 아파트 잡수입금을 임의로 유용하였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증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장 D은 관리규약상 근거가 없음에도 회식비나 노래방비를 관리비로 지출한 적이 있고, 관리규약상 잡수입 통장에 입금되어 관리되어야 할 잡수입금이 일반 운영비 통장에 입금되어 왔으며, 아파트 주민들이 위와 같은 문제들의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D은 별다른 해명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 등은 회장 D에 대한 해임안건을 토의하기 위해 사무실에 모였던 것이다.

한편, D은 4년 전부터 이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아오고 있다가, 2015. 2. 4.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7호로써 회장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등 입주민으로서는 D이 아파트의 잡수입금을 유용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

등이 D에게 그러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관리규약상 지출 근거가 없음에도 회식비나 노래방비를 잡수입금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관리비를 유용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D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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