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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노1833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재물 손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반 떼 차량 좌측 뒷 문짝을 걷어 차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 술집 앞을 서 행하여 지나가던 중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차를 세우고 내렸더니 피고인과 여자 1명이 소리가 난 쪽에 서 있었다.

피고인에게 차를 발로 찼냐고 물어보자 사과하지 않고 “ 이 새끼야 내가 찼다.

이 똥차 200만 원 물어 주면 되냐.

“라고 욕을 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E 술집을 운영하는 G은 원심 법정에서 ‘ 카운터에 앉아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가게 밖으로 나와서 차량 운전석 뒤쪽을 발로 차는 것을 목격했다.

“ 이게 얼마냐

200만 원이나 되냐

내가 물어 준다.

” 라는 말을 한 후 차주와 서로 말다툼을 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9. 23:2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술집 앞 노상에서 B와 공동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40 세, 남) 의 뺨을 2회 때리고,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3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측 수부 염증 및 열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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